현행 병역법은 31세를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으로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와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36세부터 병역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징병검사와 입영 기피자 등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 시점을 38세로 올리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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