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논평할 사안 아니다" 신중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여당 측이 "당과 무관한 인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어제(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유 전 본부장은 당원이 아니기에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은 가까운 측근 그룹에 못 낀다"라고 '측근설'을 일축했고, 캠프 측도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닌 만큼 캠프에서 (유 전 본부장 구속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캠프 측은 "논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운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은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이 '특수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단장은 과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상급자들이 책임진 사건들을 언급하며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이 지사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본인이 약속했으니 답을 해 보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그제(2일) 서울중앙지검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게 해 그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억 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