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CCTV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는 현재 경찰서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 감시 강화를 위해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10년인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늘어나고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를위해 관련법 개정과 법률제정도 올해안에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와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맞벌이 가정 어린이를 위한 등하교 도우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2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율을 현재 55%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 때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말미암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상담심리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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