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비리에 대한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병역기피 범죄자는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고, 과거에 질환이 없다가 질병 기록이 나오면 확인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병역기피 범죄자는 군 복무기간이 1.5배로 늘어납니다.
병역회피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환자 바꿔치기', '어깨탈구'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병역기피가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병무청은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확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을 확인한 후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신체검사제는 내년이나 내후년, 병역회피 의심 질환자에 대한 신체등급 보류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병역비리가 불거진 어깨탈구 수술과 대관절 질환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수술 후 군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수술 후 다시 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는 5급에서 4급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530명이 적발된 연예인, 사회부유층 등 사회 관심 병역자원의 병역회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사이버전담팀과 자료 분석팀 등 전담조직을 내년에 신설하고, 관련 병역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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