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후 20개월간 5천6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은 것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교수처럼 직위해제 된 교수가 수업이나 연구 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하면서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반칙이고, 특권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유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습나다.
유은혜 장관은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며,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처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
이어서 "교육부가 지난 3월 의견을 낸 것도 늦었다"며 "(서둘렀다면) 조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