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법원에서 억울함 밝히겠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16번째이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3번째입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출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어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제가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냐, 도망을 치겠냐"며 "아무튼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