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대장동 주인은 李…5000억 가져간 것 사실인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무소속 곽상도 의원은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27일) 이 지사 캠프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 올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한 것도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사업감독·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 등은 사실인가”라며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개발 사업 이익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인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