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결혼식 사진이나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 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 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A 씨와 B 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가 B 씨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A 씨와 B 씨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점, A 씨가 B 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A 씨와 B 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앙행심위는 A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