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만에 사업자 선정, 졸속 심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해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자금 대비 1천배가 넘는 배당금을 가져간 점,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가 신청 마감 21시간만에 발표된 점 등이 주요 의문점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천999만5천원,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천999만5천원으로 지분율 1%를 차지했는데 최근 3년간 가져간 배당금은 577억원으로, 이는 회사 출자금의 1천15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분율은 적지만 많은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는 방식의 사업협약 때문이었습니다.
1종 배당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30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화전대유와 다른 주주들이 나눠 배당받는 것이 협약 내용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공영개발 계획 당시에는 대장동의 땅값이 폭등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하는 데 치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단순히 출자금 대비 배당금으로 수익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십년 경력의 개발사업, 회계, 법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회사를 설립해 개발에 참여했고 사업 초기 수백억원의 운용자금을 끌어와 쓰며 30만평(92만㎡)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의 졸속 심사 논란과 함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3월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참여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로 나눠 진행했고 만 21시간, 약 하루 만에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신속히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절대·상대평가에 성
여기에 더해 탈락한 다른 2개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에 설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경우 공모 당시부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고, 공모 공고 일주일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설립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