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치·한·약학대 지역인재 40% 선발
간호대 30%, 의·치전 20%, 법전원은 15% 의무 선발
![]() |
↑ 사진 = 교육부 홈페이지 |
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은 전체 입학 인원 가운데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를 입학·졸업해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뜻합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번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합니다.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됐습니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 규정이 있지만 당장은 제재에 집중하기보다는 법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