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의무 이행 철저히 시키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미혼·청소년 부모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과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4일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발표하고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다"며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우선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며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단계, 출산단계, 양육단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육단계 지원 현실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며,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혼부가 상근예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