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웅 의원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바로 김웅 의원과 보좌진의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며 “기본적으로 조국, 미애는 차치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야당 의원과 보좌진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오수’는 왜 검색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틈 날 때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의 설치 취지 중에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그걸 왜 야당 의원의 컴퓨터에서 수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컴퓨터에서 ‘오수’를 검색하는 상황에서 어떤 야당 국회의원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이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올해 6월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과 뚜렷한 연관이 없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압수수색 자체가 무리한 진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은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송파구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국회의원 회관에는 왜 김웅 의원에게 영장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압수수색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진 등 총 7명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