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수금 이미 건설비 초과”
민간투자법…“공공이익 위해 취소·변경 규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 수익 결손을 초래한다는 보도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수도권 한강 교량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민간투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공익처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주식회사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2,500억 원에 인수한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이 지사 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는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으로 지어졌고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주민 부담이 컸다”며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과거 민간에 넘겼던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 계획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나머지 (한강)다리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낮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 역시 적법한 처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민간투자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명령이나 처분 취소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
한편,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통행료 협상이 이어졌지만 결렬됐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익처분을 예고하며 민간회사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