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연령 아냐…부친이 합리적 판단하실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만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며 관청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7일)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이 대표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하니, 제가 만 18세 때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라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친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서도 "저는 아직 아버지께서 그 연령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아버지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면 1261 일대 2,023㎡(약 612평)를 약 1억6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평(3.3㎡)당 매입가는 약 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부친은 매입 이후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이 대표 부친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신고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고지 거부 불가'라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고지 거부를 한 게 아니라면 부친의 부동산 목록도 신고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사전에 해당 논란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 소유의 제주도 농지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행정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