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의무화
어제(31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1일) 브리핑에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다수 법안을 두고 별도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첫 발의 후 6년 7개월간 표류하다가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는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