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하기로 했는데, 독소조항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날 4차례 회동에 이어 어제(31일) 오전 2차례 연속 마라톤 협상 결과입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민주당 원내대표
- "이 법 처리가 이제 한 달 남짓 지연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을 하고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뜻을 모으고, 또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뜻을 모아서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면…."
여야는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씩,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각 2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독소조항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빼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안에서 수정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소한 3개 조항을 걷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