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이 높아 처벌을 피해가는 데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자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유 전 의원은 3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최근 사건들을 예를 들었다. 중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간 것, 훔친 렌터카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이 안되었던 것에 더해 형사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가해자 부모의 발언 등이 유 전 의원이 든 사례다.
유 전 의원은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되었다. 학교폭력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70여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2세 미만이다. 이는 형법 제9조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소년법 폐지도 주장했다.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소년법 대신 '보호소년법'을 제정,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
그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