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윤희숙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의원의 부친은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약 3천300평)를 2016년 사들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에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부친이 구입한 논 시세가 크게 오른 과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그의 제부 장모 씨가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고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며 "국회의원이라는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다.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라. 지금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라. 부모님 댁도 흔쾌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의원 의혹의 경우 수사 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윤 의원은 KDI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KDI 교수는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의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사건'도 국회의원 재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접수된 뒤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걸로 판단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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