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 장치"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 경기도 |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27일 이 지사는 SNS에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 발을 뗄 때"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언론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입법과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큰 영향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올해는 38위"라며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또 확인이 안 돼 오보를 내거나 팩트에 기반해 의견을 심하게 얘기하는 정도는 용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다.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