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를 대비한 것이란 주장에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현직 고위 공직자는 빠졌지만 전직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이 문대통령 퇴임 후를 우려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많은 독소조항으로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회동에 대해서도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수석이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대통령이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밝힌바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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