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많이 들어본 전형적인 투기”
‘모친 투기 의혹’ 양이원영 “의원직 버리고 도망가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권의 공세 목소리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특히 윤 의원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이익을 보고 팔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라고 발언해 향후 처분을 통해 차익 실현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의 부친은 26일 JTBC 뉴스에서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 방이 8개더라.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살겠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어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 (한다고 들었다)”며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투자용 건물 매입을 위해 세종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해당 농지를 알게 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딸은) 몰랐다. 그걸 아버지가 왜 얘기를 하느냐”며 윤 의원에게 땅 매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후 관계에 대해서 있는 대로 소상하게 국민께 해명하는 게 옳다”며 윤 의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든에 가까운 어르신께서 신문을 보고 8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건물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주변 땅이 아주 요지”라며 “어르신이 혼자 결정하신 건지, 누구한테 정보를 들으신 건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전형적인 투기와 관련한 많이 들어본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부친이 딸에게 땅 매입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8억 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세종시에 있는 땅을 농사용으로 구입하는데 가족이 전혀 몰랐다는 것도 사실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사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 비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이 명시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해명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당시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출당한 양이원영 의원도 윤 의원의 사퇴에 “의원직을 던지는 건 도망가는 자세”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양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쨌든 의혹을 해명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의 첫 번째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이 의원은 “정말 전형적인 투기”라며 “여든이 다 되신 부친께서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 사는데 세종시에 3000평이 넘는 농지를 구매했는데 이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건지, 농사를 짓겠다고 구매하신 게 맞는지 해명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부친이 구매하신 농지 인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윤 의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KDI가 현장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의원은 2016년까지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에 여권은 내부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