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에 참여한 송두환 "수임료 안 받아"
권익위 유권해석 보도에 "그런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지사를 향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도민의 수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여기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참여한 겁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은 송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답변서에서 송 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후보자에게 보내오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해 왔다"며 "검토한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송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JTBC는 송 후보자 외에도 이 지사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 일부가 무료 변론을 했다고 보도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제8조2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JTBC는 이와 관련 "권익위가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되며 무료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권해석은 한 적이 없다"고 권익위가 선을 그은 겁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공직자 신분이었지만 개인 사건이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이 지사가 해당 논란에 휩싸이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도민의 수치이자 도정의 모욕"이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최재형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하루하루 위기를 넘겨보려 하지 말라"며 "공인으로서, 지사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처신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가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유·무형의 압력이나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소송 당사자와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법적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