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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사진 = 청와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입장 요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딸 관련해서는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은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대 발표는 예비 행정처분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향후 최종 처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최종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