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안부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에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라며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재근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