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 의원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4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
한편 여성 국회의원 약 50명은 분쟁지역 여성 인권 탄압에 저항하는 단체 '위민인 블랙'의 의미를 살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견을 열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