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공제회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법은 이사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해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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