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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취지에 대해선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답했다. 야권의 '윤미향 보호법' 지적에 대해선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다만, 보호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야권에서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미향 셀프 면죄부법. 윤미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법이다. 이러려고 국회에 들어왔나"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청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사퇴해달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24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그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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