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엄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24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면서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13일 발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할머니는 법안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