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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놀라운 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사실상 정의연·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단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안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 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며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다"며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민주화 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번 법도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며 윤 의원을 야당 몫의 조커로 활용했다"면서 "법을 주거니 받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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