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거론 자체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19일) 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입학 취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고려대가 조민 부정 입학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 중이라고 해서 저도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다"며 "147쪽 판결문에는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없다. 어떤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증거가 없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저희도 판결문과 저희가 정한 행정절차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 전 의원 아들의 경우 제4논문저자 소속이 고등학생임에도 대학원생으로 신분을 속였다. 이런 게 입학 취소 사유"라며 "그런데 조 씨는 본인이 TEPS, TOEIC, TOEFL 등이 다 지원 자격이 됐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오히려 하향안정지원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게 유감스러운데, 이런 내용이 자꾸 기사에 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라며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에서도 아무 자료를 못 찾았는데 고려대는 입학을 취소 하네 마네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대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 측은 정 교수의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를 마친 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역시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학위 취소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4일
한편, 국정농단 사태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청담고와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