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특히 '공적 사안' 관련한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완전히 비범죄화 해야 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309조)에 대해서도 제 310조가 적용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310조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덧붙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만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언급하며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어, 조 전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