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물론 언론단체와 변협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언론중재법'을 강행할까요?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나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언론개혁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건 조국사태 때였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벌어진 촛불시위 기억하실 텐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지난 2019년 10월 '조국 수호' 집회
- "조국수호! 언론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
당시 민주당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으로 고초를 겪는데, 언론이 제대로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배경 중 하나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꼽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 트라우마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도 언론개혁, 검찰개혁 한마디 못 하고 언론과 검찰에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올 초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이 1차 마무리된 점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언론으로 옮겨진 배경입니다.
【 질문1-1 】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날짜를 박아놓고 속도전을 벌인 듯한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친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선 언론중재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7개를 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문체위가 포함됩니다.
약속했던 8월 25일 문체위원장을 교체하기 전에, 어떻게든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4일)
-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무엇으로 부르든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 질문2 】
가짜뉴스의 온상은 사실 유튜브인 경우가 많은데 법에선 빠졌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를 뿌리는 첫 번째 매체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입니다.
기자인 저도 보고 있으면 '어머, 진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민주당은 유튜버, 블로거 등 1인 미디어는 언론이 아니다, 개인방송이니까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생산·유통한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난해 9월 담당 상임위서 논의된 이후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3 】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취재가 위축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오늘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며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 : 허성권 / KBS 노조위원장
- "언론 독재법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여지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징벌손배법,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5대 독소조항에 맞춰 쓴 기사를 상상해보셨습니까?"
언론학자들도 위헌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법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할 가능성은 적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세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재경 /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언론인에 대한 굉장히 억압적인 조항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 잘 맞지 않는 법에 집어넣어서 규제하려는 것이 좀 문제로 보이고…."
【 질문4 】
청와대나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우군, 정의당도 이번만큼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일부 '허위·조작보도' 잡으려다가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 질문5 】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뭔가요?
`
【 기자 】
담당 상임위인 문체위를 넘으면서 언론중재법은 사실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진단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2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25일 본회의인데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만큼 본회의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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