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14일) 임 담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인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참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검사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면서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준 이연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법무부와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자
그러자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 등을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