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대법원 상고할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절대로 역사가 오만한 권력자가 계산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2일) 새벽 페이스북에 “벽 3시, 4시, 5시 일이 다 끝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검찰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 만들어냈나 싶은 것까지. 이런 문제는 국민 눈에만 보이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언급하며 “다행인 것은 절대로 역사가 오만한 권력자가 계산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엉터리 정치 수사’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검찰개혁’을 외쳤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세상에 나왔으나, 자신의 ‘텅 빈 머리’만을 온 세상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 120시간’, ‘부정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대구 민란’, ‘후쿠시마 원전’ 등 설화를 자주 빚은 윤 전 총장을 저격한 겁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며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했습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일부 혐
재판 결과에 정 교수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시비리의 경우)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 토론과 입시전문가의 토론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만으로 엄단한 건 아주 답답한 일”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