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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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