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6일)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에 "신문사 폐간은 관련 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한 청원인은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폐간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어 "해당 언론사는 재발 방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삽화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이 동의하는 등, 한 달 간 총 30만 3792명이 서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