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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의원 /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임신을 목적으로 정자·난자를 동결·보존하는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임신 목적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래 사용하기 위한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급여대상에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이 포함되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합계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