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4일 입장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 용산주민들한테 책임지라하나"라고 되물으며 이미 법으로 규정된 용산공원 조성이 원안대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용산주민들은 오랜기간동안 재산권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반환될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은 2008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같은법 제 4조 2항에서도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이는 법 제정 후 13년간 변경된 적이 없는 대원칙이라는 것이 권 의원 설명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작년 6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온전한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제안을 포함한 7대제안을 했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이를 채택해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확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당시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 달인 7월 24일이고 당시 여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원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바 있다"면서 "그런데 불과 1주일도 안되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할 소중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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