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군인권센터] |
4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제8군단이 시행하는 '충용 감사나눔 1·2·5' 운동이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을 수행하는 장병들은 매일 1개의 선행, 2번의 독서, 5번의 감사 표현을 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들은 원하지 않는 장병에게도 강제로 감사 나눔 노트를 적게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로 헌법 제19조상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8군단이 계속 휘하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감사나눔운동은 장병 인성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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