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친구공개로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을 주장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난달 15일 기사를 공유한 후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 처벌"이라며 "시장열패자나 사회적 낙오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보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이냐"며 "가난이 죄라고 느낄수 있다. '민식이법'('윤창호법'의 잘못)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면 그 법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이 언급한 '민식이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도받은 전과가 있다. 이 지사도 지난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전력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 캠프에 합류(지난 1일)하기 전에 쓴 것으로, 이 지사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페이스북 친구 공개로 개인적 글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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