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철저한 정치적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의원은 오늘(29일) 평택지청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의원은 "고소·고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떨이 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칭해 "여권 인사를 선고하
대법원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