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여성 아닌 허위사실 적시 기자 고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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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왼쪽)과 정철승 변호사 / 사진 = MBN |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추진하는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28일 임 대변인은 SNS에 올린 논평에서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언젠가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다'며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까지 창조해가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한 민주당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상처를 씻을 겨를도 없이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며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방 주장 뿐 재판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을 인정했다"며 "언론사에 재갈을 물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또 다시 그 날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안길 사자명예훼손죄 소송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신문 ○○○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여론의 관심이 높은데, 크게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의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위 형사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들을 비난했다"며 "함부로 억측하고 터무니없이 오해해서 그 발언에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분들이 아무나 비난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고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뿐 실체진실이 조사되어 확인된 사실이 없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소송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