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법적 대응 하겠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동거설 보도와 관련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오늘(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하여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모 변호사의 모친 A씨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기혼이었던 양모 변호사가 과거 동거를 한 사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우리 아들이 자기 빼고 아내랑 자식을 다 미국에 보내니까 혼자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정이 났다", "(김 씨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자기를 딸이라고 하고 내 아들에겐 오빠라고 하고 살았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현재 윤 전 총장과 김 씨가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도 자신의 집이란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열림공감TV와 경기신문의 취재에 대해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
또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