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하게 했는지, 시험이나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