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까지 피해 확산" 주장
야권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이른바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옥중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21일) 정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되풀이해 자신과 가족에 큰 고통을 줬다"며 "윤 전 총장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시점에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윤 전 총장의 부인이자 자신의 딸 김건희 씨가 '쥴리설'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쥴리설'을 최초 언급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쥴리설'은 김 씨가 ▲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쥴리로 일하며 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윤 전 총장을 만났다는 내용 ▲ 유부남 검사와 동거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의혹입니다.
최 씨는 "정 씨는 김 씨를 처음에 '작가 쥴리'라고 부르다가 돌연 호스티스 예명으로 둔갑시켰다"며 "X파일이 나오기 전에는 쥴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에 대해서도 "양 전 검사 부부와 친분을 맺은 것 맞으나 김 씨와 양 전 검사의 동거를 직접 인정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씨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일 중독이라 석사 학위를 두 개나 받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며 "(유부남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최 씨는 정 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범행을 돕는 배후 세력이 있다"며 "서울시 송파구 건물 채권을 둘러싼 자신과의 분쟁을 왜곡해 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정 씨가 지난 2015년 '최 씨가 딸을 고위 검사에 접근시켜 돈으로 매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과거 10여 차례 재판 판결문을 통해 정 씨의 허위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소가 윤 전 총장 측 네거티브 대응 강화의 포문을 연 것이라는 분
한편, 최 씨는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