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임대 못해…법적 문제 없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걷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딸에게 아파트를 헐값에 임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100만 원씩 받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최 전 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기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최 전 원장이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자녀에게 서울 목동 A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6억 원 저렴하게 임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둘째 딸은 당시 전세 시세 6~8억 원이었던 전용면적 기준 134.77㎡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이 정도 큰 차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작은 아파트에 살던 둘째 딸에게 들어와 사는 게 어떠냐고 했던 것"이라며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 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요즘 부동산 대출이 너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딸이 갑자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방 4개 중 둘째 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에
그러면서 "공관에서 나온 이후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됐는데 지금 구조로는 어려워서 수리 중"이라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시세는 현재 8~1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