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할 행정소송의 첫 공식 재판이 오늘(19일) 진행됩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엽니다.
앞서 1차례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변론 기일은 이날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성된 작년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는데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 전 기자 강요미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여러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두 검사장 모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을 법원에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장은 비공개 출석(증인지원절차)과 심리 비공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선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가지는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