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지난 2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지 5개월만이다. 16일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만든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60년 흑역사 청산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와 국민 사찰의 완전 종식 선언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청구인·단체에 국가 안보와 제 3자의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 정보 적극 공개 △향후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 이행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기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법에 위반될 소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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