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앞으로 핵심 세무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던 변호사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한한 2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의원님께서는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오셨다"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1년 넘게 입법공백 상태에 놓였던 '세무사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헌재 결정 후 성명을 내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