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에 검진 결과 통보해 사후 관리 강화
![]() |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입양아동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양친의 의무를 신설해 입양아동의 정기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입양기관은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를 제외하면 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약 2.6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9년에는 학대로 숨진 아동 42명에 대한 가해자의 94.3%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정인이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사건을 보면 학대 예방과 학대징후의 조기발견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양친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지게하고 나아가 입양아동 학대에 대한 보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liberty@mbn.co.kr]